제안ㆍ제보 정책
ㆍ서비스, 거래업체, 소비자 불편 사항, 업무 관련 아이디어에 대해 제안주시는 내용은 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사 정책에 반영될 것입니다.
ㆍ제보 내용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정행위가 분명한 경우 당사는 시정조치 및 재발 방지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ㆍ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제보나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익명 제보의 경우에는 당사가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익명의 허위제보나 일방적인 비방·중상 등 부정한 목적의 제보,
또는 명백한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제보에 대해서는 당사가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제보자는 이러한 판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ㆍ제보는 당사에 대한 제보자의 통지나 통보가 될 수 없으며 제보자가 당사에 대한 인사상, 사업상, 기타 목적의 의사표시, 정보제공 또는 법률적으로 의미 있는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 당사의 대표자나 담당 부서에 직접 연락해야 합니다.
ㆍ제보된 내용으로 얻은 개인정보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취급방침에 따라 처리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개인정보를 게시하지 않습니다.
ㆍ접수되는 제보 내용에 대한 접수 및 조사업무는 독립된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될 수도 있으며 이에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위험이 없으며 공정하게 제보내용을 조사합니다.
정보 보호 정책
ㆍ정보 제공자의 신분 및 내용은 비밀이 보장됩니다.
ㆍ임직원의 경우 정단한 제보로 인하여 해고,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처벌은 없습니다.
ㆍ사실 확인 과정에서 진술, 자료제공 등의 추가협조 관련해서도 보호를 받습니다.
ㆍ제공해 주신 모든 내용은 다른 용도로는 활용되지 않습니다.
ㆍ제보 내용은 담당자 외 열람이 불가합니다.
제안ㆍ제보 대상
ㆍ안전보건 관련 의견 제안
ㆍ거래업체로부터의 금품, 선물, 향응 등 경제적 이익 수령
ㆍ공무원, 거래업체에 대한 금품, 선물, 향응 등 경제적 이익 제공
ㆍ직위, 권한을 남용한 부당한 업무처리 지시
ㆍ직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과도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ㆍ성희롱, 성추행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
ㆍ회사 내부정보 유출
ㆍ횡령, 유용 등 회사에서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ㆍ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ㆍ기타 사규 및 법령 위반 행위
제안ㆍ제보 방법
ㆍ이메일 제보 : voc@hos21.com
ㆍ상담전화 : +82-51-461-7000